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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기부 번역 종류

 

과거에 어떤 나라의 법무국에 제출한 당사 번역물에서, 당사가 작성한 번역의 선서서에 대해 지적이 있었던 보기 드문 예가 있었습니다. 번역한 문서는 이력사항전부 증명서였습니다만, 번역 증명서에는 회사 등기부(영어에서는 Company Register) 번역이라고 기재했는데, 문서명과 번역 증명서에서 말하는 회사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 쓰면 좋겠다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고객의 신청 대리인을 통한 수정 의뢰였으므로 해당 당국이 말한 것인지 아니면 대리인의 자기 판단으로 말했던 것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로서는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는 서류명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알기 어려워도 이 표현을 사용했었지만(그리고 실제 많은 실적 중에서 이 표현은 몇 년 동안 각국 법무국에서 분명히 문제 없이 수리되었으므로 이 지적은 처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만),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는 문서명은 회사 등기부의 한가지 형태이므로, 서류명의 기재에 모순은 없다, 라고 설명했습니다만 보람없이 번역 선서서를 본문의 서류명인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로 고쳐 써서 다시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회사의 등기부라고 하고 있는 것은, 기재되는 내용에 따라서 몇 개의 다른 서류가 있습니다. 이력사항전부 증명서, 이력사항일부증명서, 현재사항전부증명서, 현재사항일부증명서, 폐쇄사항전부증명서, 폐쇄사항일부 증명서 등이 그것입니다.

때때로, 「이력사항 증명서의 이 부분과 이 부분만큼이 중요하니, 그 부분만 번역해 달라」라는 의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서를 번역하면 「번역 증명서」 혹은 「번역 선서서」를 발행합니다만, 그 중에 「첨부 서류의 번역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선언문이 있어, 이것에 프로 번역자로서 서명을 하는 이상 사실과 다른 것은 직업윤리로 볼 때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번역 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번역에서는 고객의 요망에 따라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탁하는 것은 「그러면, 현재 사항 전부(혹은 일부) 증명서」를 취해 번역을 의뢰하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호적 등본의 서류명(전부 사항 증명서, 개인 사항 증명서)도 그렇습니다만,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명은 감이 오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아래 회사 등기 사항 증명서 각 서류의 특징 등을 정리했으므로 번역할 때에 가장 적절한 문서를 관공서로부터 받아서 번역 의뢰를 하시면 쓸데 없는 번역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사항전부증명서: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등기 사항, 회사 성립의 연월일, 이사, 회계 참여, 감사역, 대표이사, 특별 이사, 위원, 집행역, 대표 집행역 및 회계감사인의 취임 연월일 및 회사 상호 및 본점의 등기 변경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것의 직전의 것을 전부 기재한 것.

현재사항일부증명서: 회사 등기 기록의 일부 부분에 대해 등기 사항 증명서의 교부의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를 받은 상호부분, 회사 상태 부분 및 청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상기 현재 사항 증명서에서 말하는 사항(청구와 관련되는 부분이 회사 지배인 부분인 경우에 있어서, 일부의 지배인에 대한 증명을 구하려고 할 때, 해당 지배인 이외의 지배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 을 기재한 사항.

이력사항전부증명서: 상기 현재 사항 증명서에서 설명하는 사항, 해당 증명서의 교부의 교부 청구가 있는 날(이하 「청구일)이라고 한다.) 의 3년 전의 날짜에 속하는 해의 1월 1일(이하 「기준일」이라고 한다. ) 로부터 청구일까지의 사이에 말소하는 기호가 기록된 등기 사항 및 기준일부터 청구일까지의 사이에 등기된 사항으로 실제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전부 기재한 것.

이력사항일부증명서: 회사 등기 기록의 일부 부분에 대해 등기 사항 증명서의 교부의 청구가 있을 경우 청구를 받은 상호부분, 회사 상태 부분 및 청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상기 이력 사항 증명서로 말하는 사항(청구와 관련되는 부분이 회사 지배인 부분인 경우에 있어서, 일부의 지배인에 대한 증명을 구하려고 할 때, 해당 지배인 이외의 지배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 을 기재한 사항을 기재한 것.

폐쇄사항전부증명서: 폐쇄한 등기 기록에서 기록되고 있는 사항을 전부 기재한 것.

폐쇄사항일부증명서: 회사의 등기 기록의 일부 부분에 대해 등기 사항 증명서의 교부의 청구가 있을 때 청구를 받은 상호 부분, 회사 상태 부분 및 청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상기 폐쇄 사항 증명서에서 게재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

대표자사항전부증명서: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등기 사항으로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것을 전부 기재한 것.

폐쇄사항일부증명서: 회사의 등기 기록의 일부 부분에 대해 등기 사항 증명서의 교부의 청구가 있을 때 청구를 받은 상호 부분, 회사 상태 부분 및 청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상기 폐쇄 사항 증명서에서 게재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

위에 기술한 내용을 근거로 한 조문은 아래에 인용하는 상업등기 규칙 제 30조입니다.
(등기 사항 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 등 )
제310조 등기 사항 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게제하는 사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 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경정에 의해 말소하는 기호가 기록된 등기 사항 및 그 등기에 의해 말소하는 기호가 기록된 등기 사항을 제외한다. ) 으로 한다. 1 현재 사항 증명서.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등기 사항, 회사 성립의 연월일, 이사, 회계 참여, 감사역, 대표이사, 특별 이사, 위원, 집행역, 대표 집행역 및 회계감사인의 취임 연월일 및 회사의 상호 및 본점 등기의 변경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실제로 효력을 갖는 것의 직전의 것 2 이력 사항 증명서. 전호의 사항, 해당 증명서의 교부의 청구가 있던 날(이하 「청구일)이라고 한다. ) 의 3년전 날짜가 속하는 해의 1월 1일(이하 「기준일)이라고 한다. ) 로부터 청구일까지의 사이에 말소하는 기호가 기록된 등기 사항 및 기준일부터 청구일까지의 사이에 등기된 사항으로 실제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 3 폐쇄 사항 증명서. 폐쇄한 등기 기록에 기록되고 있는 사항 4 대표자 사항 증명서. 회사 대표자의 대표권에 관한 등기 사항으로 실제로 효력을 갖는 것
2 회사 등기 기록의 일부 부분에 대해 전항 제 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 사항 증명서의 교부의 청구가 있을 때, 그 등기 사항 증명서에는, 상호 부분, 회사 상태 부분 및 청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해당 각 호에서 게제하는 사항(청구와 관련되는 부분이 회사 지배인 부분인 경우에 대해 일부 지배인에 대한 증명이 요구될 때는, 해당 지배인 이외의 지배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 을 기재하고, 일부 대표자에 대해 동항 제4호의 등기 사항 증명서의 교부가 청구되었을 때는, 그 증명서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대표자에 대해 동호로 게제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아래 법무국과 외무성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국 (나고야) 홈페이지 등록 사항 번역 관련 페이지 : http://houmukyoku.moj.go.jp/nagoya/static/s12.htm
외무성 홈페이지 공인 확인 아포스티유 관련 페이지 : http://www.mofa.go.jp/mofaj/toko/todoke/shomei/index.html

번역 사무라이에서는 상기 인증서는 모든 번역드립니다. 등기부 번역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번역 요금

■등기부 등본(이력사항 전부증명서, 전부사항 전부 증명서) 번역 요금

등기부등본(이력 사항, 현재 사항 증명서)의 번역
원본 증명서 1 페이지 12,600 엔
원본 증명서 2 페이지 14,700 엔
원본 증명서 3 페이지 16,800 엔

※상기는 총액 표시입니다(소비세 포함).
※증명서 중 주식 란에 신주인수권첨부 사채, 전환사채, 제로 쿠폰 본드 등 긴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 추가 요금, 문자수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견적을 드리겠으니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의뢰에서 납품까지의 흐름

등기부・이력 사항・현재 사항・폐쇄 사항 전부(일부) 증명서,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등의 번역의 발주 순서의 페이지는 이쪽입니다. 번역에는 번역 회사의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겠습니다만, 공증 사무소, 혹은 제출국의 재일 영사관 등으로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간 다른 순서와 납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십시오.  

등기부 정관 번역 신청서는 여기입니다. PDF 파일은 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