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의사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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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사무라이 0120-98-3601 [영업시간] 평일 09: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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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회사 번역의 사무라이 번역분야

등기부번역

회사등기부, 현재사항전부증명(일부 증명)의 번역, 이력사항전부증명(일부 증명)의 번역

번역의 사무라이의 등기부 번역 번역의사무라이는 등기부, 등기부등본, 상업등기부(이력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이력사항 일부증명서, 현재사항 전부증명서, 현재사항일부증명서, 폐쇄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폐쇄사항일부증명서) 등의 번역, 영문번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번역 장점:

스피드

번역의 사무라이의 상업등기부, 이력사항전부증명서 등의 번역, 영문번역은
최고속도로써. 발주한 다음날 아침 10시에 수중에 넣을 수 있는 스피드한 마무리.

가격

당사의 정책은 고품질 저가격. 다수 등기부 등본,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직접 번역 효율성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당사보다 저렴한 가격 및 동등한 번역품질로 제공하는 번역회사가 있다면, 그 가격에 도전하겠습니다.

품질

이력사항증명서 등(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은 기재 내용에 어느 정도 패턴이 있어 상업등기부, 이력 사항 증명서에 숙련된 주임 번역자는 까다로운 신주 예약권(Share Option 또는 Stock Option), 신주인수권첨부 사채, 전환사채, 제로 쿠폰 본드 등등의 규정도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최종 교정은 현지 언어와 법률을 숙지한 번역자가 책임을 가지고 서명합니다. 번역의 사무라이에서는 등기부등본, 이력사항 전부증명서, 현재사항전부증명서, 폐쇄사항전부증명서를 포함해, 모든 번역은 소스언어(번역의 기본이 되는 문장의 언어, 이경우 일본어)와 타겟언어(이경우 영어)를 각각 모국어로하는 번역자가 팀을 구성해 일을 합니다.(동시에 안건에 참여하면서 일을 진행시키는 경우와 짧은문장의 번역에서는 소스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번역자가 원안을 완성한 후에, 타겟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번역자가 표현 방법의 적절함 등을 포함해 정성스럽게 체크합니다).
번역의 사무라이의 번역에는 오역이 없습니다.
용어는 가능한 내각 관방의 법령 번역 데이터 공표의 회사법, 민법의 각각의 영어번역에 준거하고 있습니다.

회사 등기부는 회사의정관세트하여 원문에 각각의 번역을 더한 뒤, 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출처의 요건을 확인해 공증이 필요한 경우, 주문시에 동시에 의뢰해 주십시오. 공증 사무소에서의 공증, 법무국에 의한 공증인의 날인 증명, 외무성에 의한 공인 확인을 모두 취득하겠습니다.
공증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도쿄 공증 사무소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및 정관의 원본을 당사의 도쿄 사무소에 보내 주십시오. 우편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용 원고 우편주소

〒 107-0052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6 쵸메 2-5 분 방영 빌딩 501 호
번역 사무라이 도쿄 영업소
Fax :03 - 6368 - 5417

직접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인의 공증 및 외무성의 공인 확인 등을 희망하는 고객도 많기 때문에 회사 등기부의 번역에 관해서는 번역의 사무라이는 번역품에 번역자의 서명을 첨부하지 않는 데이터 형식으로의 납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당사의 번역문에 당사 번역 인증서 기반으로 하여 고객이 작성한 번역의 선언서(영문)를 첨부하고, 고객이 직접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법무국에 의한 공증인의 날인 증명, 외무성에 의한 공인 확인을 취득할 수 있는 유연성도 추가했습니다.
본 납품 방법을 희망하시는 고객은 주문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인 확인, 아포스티유등 의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법무국과 외무성 홈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공증, 외무성의 공인 확인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번역 회사의 번역 증명서 첨부 번역만을 요구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당사의 번역 증명서(번역 회사의 인쇄문자로 번역 회사의 주소, 연락처, 대표자의 기명, 사인을 교부한 것. 담당 번역가 선서와 서명도 있습니다) 및 인쇄한 등기부 등의 번역도 희망하시는 고객에게는 빠른 배송(익스프레스편)으로 신속하게 배송하겠습니다. 등기부와 정관은 번역의 사무라이의 회사 레터 헤드용지에 인쇄 합니다.

이것으로 고객이 보유하고 계시는 등기부등본(이력사항전부, 일부부증명서, 현재사항전부, 일부증명서, 폐쇄사항 전부, 일부증명서 등) 정관 등의 서류를 신속하게 번역해드리므로써 고객은 더욱 신속하게 공증, 공인확인, 해외 당국에 신청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의 등기부 및/ 또는 정관의 번역에 대한 당사 공증 수수료(공증료 포함)는 22,000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증」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고도의 번역 품질
  • 신속한 납품
  • 안심할 수 있는 실적

번역 요금

■등기부 등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전부 사항 전부 증명서) 번역 요금

상업등기부(이력 사항, 현재 사항 증명서)의 번역
원본 증명서 1 페이지 12,600 엔
원본 증명서 2 페이지 14,700 엔
원본 증명서 3 페이지 16,800 엔

※상기는 총액 표시의번역요금입니다(소비세 포함).
※이력사항전부증명서(현재 사항, 등기부등을 포함한다) 중의 주식 란에, 신주인수권첨부 사채, 전환사채, 제로쿠폰 본드 등 긴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 추가요금이 문자 수를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견적을 드리겠으니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번역의사무라이 주문의뢰절차

이력 사항 전부(일부) 증명서, 현재 사항 전부(일부) 증명, 폐쇄 사항 전부(일부) 증명서는

해외에 회사 혹은 영업소를 설립하는 등의 용건으로 이른바 등기부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서류에는 이력사항전부증명서, 이력사항일부증명서, 현재사항전부증명서, 현재사항일부증명서, 폐쇄사항 전부증명서, 폐쇄사항일부증명서 및 몇개의 다른종류의 서류가 있고, 가끔 「어떤 것을 영어로 제출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는 번역 회사이므로 제출처 대신 제출 서류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처에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출처 지시 또한 막연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상황의 고객의 난처한 입장에서 번역 회사에 질문을 해 오는 상황도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우선은 서류의 차이를 정리해 봅니다. 또한 각 서류의 차이에 대해서는 본 웹 페이지 내의 별도 페이지(회사 등기부의 종류)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의 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가운데, 현재 효력을 가지는 사항에 덧붙여 과거 일정한 시기부터 청구일까지의 현재 효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도 포함해 전부를 기재한 것을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합니다. 이른바 등기부 등본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확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제출 서류로서는 이 서류가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번역을 하는 것도 대부분이 이와같은 영문번역 입니다.
  2. 현재 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의 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가운데, 현재 효력을 가지는 사항의 전부를 기재한 것을 현재 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합니다.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따라서는 내용이 꽤 단축되기도 하며 현재 사항 증명서가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력 사항에 이어 번역 의뢰가 많은 증명서입니다.
  3. 폐쇄 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의 원부에는 비교적 새로운 유용한 기록을 남겨 두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의 기록은 「폐쇄」됩니다. 폐쇄된 기록의 전부를 기재한 것을 폐쇄 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합니다. 폐쇄되는 기록의 전형적인 것으로는,
    a) 일정기간이 지난 오래된 기록
    b) 회사의 등기 소재지가 이동하여 신소재지에 등기부가 옮겨졌기 때문에 종래의 기록을 효력이 있는 등기부로서 보존해 둘 필요가 없어진 것
    의 두가지 입니다.
  4. 일부 사항 증명서
    등기부원부의 기록 항목 가운데, 일부항목만을 기재한 것, 혹은, 일부항목을 제외한 것을 각각의(예를 들면, 이력 사항) 일부증명서라고 합니다. 호적등본에도, 전부사항증명서, 일부사항증명서가 있어, 이른바, 옛날 이름의 호적 등본, 호적초본이 컴퓨터화한 서류명이 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별로 번역을 의뢰 받는 일이 없습니다.

상기 기재의 내용은 이력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번역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해한 내용이며, 또 번역에 필요한 범위와 실무 중에서 알게 된 내용으로, 조직적으로 수집한 사실은 아니고, 권위와 책임을 갖고 알려드릴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에 대해 불명한 것은 제출처에 확인하든지, 법무국, 등기소 등 각 서류 발행 책임 기관에 의한 정보를 참조하든지, 사법서사 등 전문가에게 질문 해 주십시오.

또한 이력사항전부증명서 등의 번역을 의뢰하는 경우는 번역하는 서류를 결정하고 나서 번역 원고를 보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력사항전부증명을 보내고, 전부번역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만을 번역해 주십시오, 라고 의뢰하는 경우에는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는 번역인 경우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따를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고객이 일부 증명등을 취득하고 일본어 원본 자체를 고객이 바라는 정보만큼 한정하고 나서 번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의 종류,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 페이지에 자세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도 참조해 주십시오. → 등기부 등본의 종류

등기부, 정관 번역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상업등기부의 일본어/영어 번역 및 그 외 번역이라면 번역의 사무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