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의사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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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서번역

번역의 사무라이의 부동산문서번역 부동산감정 평가서, 건물임대계약서, 부동산 관련의 서류, 외국 물건의 감정평가서 등의 관련 문서는 부동산 관련 권리, 회계 용어, 등 업계에 특수한 용어, 용법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번역의 경험이 풍부한 번역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회계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가진 번역자가 취급하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번역의사무라이에서는 영어번역에 대해서는 회계・경제를 전공한 번역자가 소스 문서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한 다음, 가능한 한 미국감정평가기준, 회계기준을 참조하면서 용어를 선택해 표현합니다. 물론, 영어로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어 네이티브 번역자와 같이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의사무라이의 번역은 원문의 읽기 실수가 없고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영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난해한 원문의 읽기 실수가 없으며 타겟 독자인 영미인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영문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토지, 건물의 일본어 번역에 대해서도 회계・경제를 전공,해외 기업(conglomerate)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전직 토지건물거래 주임자이기도 한 주임 번역자가 원본 문서의 내용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일본어 번역의 원문과의 정합성을 체크합니다. 전문성이 높은 원고에서는 최종 교정의 단계에서 부동산, 혹은 금융, 증권업에 현역으로 종사하는 실무자가 업계 용어의 사용법에 부자연스러움이 없는가를 최종 확인합니다.

번역의 사무라이의 회계, 부동산 관련 문서의 번역은 원본 문서의 읽기 실수가 없고, 타겟 문서의 용어의 용법에 맞고, 읽기 쉬워야 한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번역의 사무라이의 부동산 관련 영문/일어 번역은 모든 사항에 준비을 다하여 번역합니다.

번역하는 주된 부동산, 토지, 건물 관련 문서

부동산 감정 평가서, 토지・건물 임대계약서, 맨션판매용 자료 등, 다양한 문서번역을 제공합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부동산 관련 서류의 번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출조항, 일반매개계약, 공동담보목록, 금전소비대차계약, 건설주택성능평가서, 권리증, 중요사항 설명서, 설계주택성능평가서, 임대주택표준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물등기부, 고정자산평가증명서, 구매증명서, 매도승낙서, 구분 지상권설정계약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투자신탁(REIT) 판매자료, 가격사정서, 부대 설비표, 물건상황보고서, 개발계획서, 해외건설업체와의 설계청부계약, 협의회의록 등

번역의사무라이는 부동산관련 문서번역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번역의 사무라이의 주임 번역자(직무 경력서: PDF 영문 PDF 파일은 이쪽)는 오랜 세월 부동산 실무 개발자로써 부동산, 레저 개발에 종사하였으며 토지 매입 등해외감정평가서의 치밀한 분석 등을 다룬 경험과 더불어 회계・경제등을 전공한 실무 경험자입니다. 지난 실무경험을활용하여 부동산 전문 번역자와 함께 신속하게 번역을 완성해 드립니다. 사외 부동산・회계・금융번역자에게 연락하여 작업을 하는 몇몇 번역 회사와 비교해 기동성, 스피드가 우수합니다.

품질

오랜세월의 실적이 뒷받침된 부동산, 경제등에 정통한 번역자가 번역안을 완성하고 영문 교정 합니다. (일영(日英)번역의 경우) (납기, 예산에 따라서 이 과정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프로젝트에서는 번역자, 교정자, 업계 교정자가 팀을 이루어 귀사의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매달려 작업 스피드 및 품질을 높여 드립니다.

가격

당사의 정책은 고품질 저가격. 다수의 임대계약서 ・평가서 번역서비스 관련 효율성를 이용하여 , 당사보다 저렴한 가격, 동등한 번역 품질로 제공하는 타사가 있으면 타사의가격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의 번역 노하우,번역데이터를 바탕으로 귀사의 번역 비용 절감을 한층 더 높입니다.

부동산 용어의 적절성

일본의 부동산은 역사적인 배경의 차이도 있어 영국,미국등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 및 사용법 등과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확실히, 외국에서는 부동산은 사용의 편리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강한반면,, 일본에서는 자산가치, 담보 가치의 측면이 강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은행 대출은 기업 혹은 부동산의 수익성보다 담보로서 사용되는 토지의 담보가치가 중시되어 모든 신용이 토지에 귀착하는 것으로부터 「토지 본위제」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있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에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국제적인 측면이 있어서,부동산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적인 의견입니다만, 「집」이라는 가격은 거기에 사는 주민이 평균적으로 2, 30년 정도 걸려 겨우 지불할 수 있는 가격에 해당하는 점이라는특징이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력, 산업력, 통화의 힘,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일본엔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집의 가격을 측정하면, 각국, 각 지역의 「집/주택」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만, 거기에 「구매력」이라고 하는지, 「물가」라고 하는지, 그 주택에 물리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근린 지역의 사람들, 실제로 살려고 바라는 지역의 사람들의 수입등의 척도를 반영하면, 어떤 나라, 지역의 주택 가격도 매우 균일적인 「가격」인 점에 놀랍니다. 이것은 「집」이라는 대상에 대한 이익성에 대해 대부분 보편적으로 생각하며, 그에 대한 공급도 물리적으로는 한정되고 있다(경제적으로는 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만)라고 하는 부동산에 대해 모든국가의 공통적의 성질의 보편성으로부터 태어나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수익성 등을 논의한 문서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의 용어가 기본이 되며, 또한, 미국의 부동산으로는 미국감정 평가기준(The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USPAP)이 기본이 됩니다. 일본의 부동산 감정평가기준은 공식으로 영문을 발행하고 있어서, 부동산 감정 평가서(Real Estate Appraisal Document)의 번역은 물론, 그 이외의, 예를 들면, 부동산회사의 사정서, 평가서 등의 영문도 대부분이것에 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개발, 상업 빌딩의 개발 시에 특히 문제가 되는 도시계획(City Planning, Urban Planning, or Town Planning)이나 용도지역(Zoning)에 대해서는 특수한 일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많은나라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글자 만의 번역이 아닌, 내용을 이해한 후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법률도 일찍이 코이즈미 내각 때에 표방한 법률 조문 전면 영어화에 따라 차례차례 공식(혹은 준 공식) 영문판이 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기준법 등의 영문판이 가까운 장래에 발행되면, 향후 부동산 관계의 용어의 대부분이 따라서 맞추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새로게 발행되는 영문판을 충분히 읽어 숙련 될 때까지 반복 번역을 경험하지 않으면, 역시 적절한 용어의 선택이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부동산 서류에서 자주 나타나는 용어로 「택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Building sites"입니다만 부동산을 많이 취급하지 않은 일영(日英) 번역자는 거의100% Residential sites라고 번역합니다. 「택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지」의 생략형으로 보일 수도 있으므로, 일본어 글자만으로 번역하면 Residential sites로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만, 의미로 말하자면 부동산 서류의 경우, 택지는 상업지, 공업지, 주택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즉 Residential sites보다 넓은 개념인 Building sites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Residential sites라고 번역하면 심각한 오역이 됩니다. 일본의 부동산 서류에서는 「주택지」가 Residential sites에 해당합니다.

감정 평가서」는 Real Estate Appraisal Document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재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부동산 감정사를 Appraiser라고 하는 것보다 Valuer라고 호칭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호주계의 영어권에서는 Real Estate Valuation Document라고 하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 세세한 곳에서는 Real Estate Appraisal Document의 Document를 Report수정을 요청 받는경우도 자주 있습니다만 일본의 부동산 감정 평가 기준상에서는 「감정 평가서」는 정확하게는 Document로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 평가서」는 부동산 감정 평가 업자가 의뢰하며 주로 교부하는 서류이며, 감정사가 작성하는 「감정 보고서」(Real Estate Appraisal Report)는는 그 기초가 되는 내부 보고서를 가리키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서류로 구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상권」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의미로는 일본 특유의 습관, 법 구성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영어로 하는 것이 어려운 용어의 하나입니다. (일본의 민법은 프랑스, 독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상권은 물권이다고 하는 점으로 채권인 토지 임차권과 절대적으로 다릅니다만, 이개념에 100퍼센트 대응되는 영문은 좀처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정 평가 기준상,"Superficies right"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기 토지 임차권(정기 토지임대권)」혹은 「정기 건물 임차권(정기 주택임대권)」의 정기에 대해서는 신토지주택임대법에 근거하는 비교적 새로운 권리이며, 법에 근거하는 일본 고유의 개념이므로 완전히 같은 법 구성의 용어가 영문으로번역하기 어려운 용어 중의 하나입니다. 「정기」라고 하는 한자의 의미가 원칙상 연장이 없는 「고정된」 「기간」의 단축형이라고 생각하면, fixed term으로 하는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럴 예를 들어 「정기 건물 임차권(차가권)」은 Fixed term building lease가 되겠지요. 감정 평가 기준의 영어번역에서는 Periodic building lease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의 번역에서는 감정 평가서의 번역으로는 주로 Periodic building lease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 계약서 그 외에서는 Periodic building lease와 Fixed term building lease를 병용 하고 있습니다. 

번역의사무라이에서는 부동산 영역에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 미국, 및 영국 등의 부동산 관련 용어, 용법 등의 연구를 계속하여 알기 쉽고 올바른 부동산 번역의 완성을 항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기밀성

부동산은 판매 가액은 높은 점을 고려하면,,그 서류의 중요성, 기밀성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번역의 사무라이의 부동산문서 번역은 제1차 번역안, 영문 교정이 원칙입니다. 사내에서 번역하는 것에 덧붙여, 전문 용어의 확인은 당사와 비밀을 지킬 의무를 주고 받고있는 주임 번역자가 직접 지정한 실무 전문가만이 관여하는팀에서 처리되고 있으므로 중요한 기밀정보를 누설되지 않습니다.
희망하시는 고객에게는 착수 전에 비밀을 지킬 의무 계약서/서약서를 교부하겠습니다.

번역의 사무라이 주문의뢰 절차

금융,증권,법무,기술,의료, 특허번역 등 전문문서의 일어/영어번역、기타 외 번역 경우 번역의사무라이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