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의 사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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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사무라이 0120-98-3601 [영업시간] 평일 09: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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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번역회사 번역의 사무라이 번역분야

호적등본번역

번역의 사무라이 호적 등본번역 번역의 사무라이는 호적 등본(전부 사항 증명서), 초본(일부 사항 증명서), 제적 등본, 원호적 등의 번역으로 압도적인 번역 수와 실적을 자랑합니다.



번역의 사무라이 호적 등본 장점:

스피드

번역의 사무라이의 호적등본은 최고속도, 주문의뢰한 다음날 아침 10시에 손에 넣을 수 있는 스피드 마무리.

가격

당사의 정책은 고품질 저가격. 다수의 호적 등본(전부 사항 증명, 일부 사항 증명) 번역 효율화로써, 당사보다 저가로 완성하는 번역 회사가 있으면 그 가격에 도전하겠습니다.

품질

오랜 세월의 실적이 뒷받침되어 호적 등본을 전부 이해한 상황에서의 번역. 최종 교정은 현지 언어와 법률을 숙지한 번역자가 책임을 가지고 서명합니다.

또한 호적은 결혼 등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을 때에 새롭게 편성(또한 동시에 종래의 호적상에서는 제적)되거나 호적법 변경 등 법률에 근거해 직권으로 새로운 개편에 따른 호적을 작성하므로, 복수의 호적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통상적입니다. 주문의뢰시에 등본, 초본 신청 등의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호적번역을 의뢰할때 목적에 따른 올바른 호적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문서에는 번역증명을 표준으로 첨부하고 있습니다. 번역증명서는 무상(번역 요금 안에 포함한다)입니다.
회사의 번역증명서가 아닌 공증 사무소, 영사관 등에 의한 공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관련 사항을 알려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비스에는 각 공증 기관이 부과하는 공증 요금에 더해 당사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요금표에서 제시하는 가격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이상 각 공증 기관의 공증료와 당사 수수료를 더한 합계액입니다.) 이점 유의해 주십시오.

  • 고도의 번역 품질
  • 신속한 납품
  • 안심할 수 있는 실적

호적 등본 번역에 대해서는 별도 사이트 「호적등본의 사무라이」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번역의 사무라이의 호적등본의 사무라이호적등본의 사무라이(http://www.translators.jp)」를 참조해 주십시오.

번역의 사무라이 주문의뢰절차

공문서의 일본어/영어 번역 및 그 외 번역이라면 번역의 사무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