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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사무라이 증명서번역 번역의사무라이 증명서번역 번역의 사무라이에서는 다수의 공문서 및 그 외 증명서를 번역하고 번역 증명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공적 증명서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해 법으로 정해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인증 문언과 함께 공인을 날인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본에서는 번역업에 대해 국가 면허가 없습니다. 또한, 몇몇 외국과 같이 번역자 협회가 인정하는 번역자 자격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협회에서 인정을 받은 번역자가 번역한 문서가 아니면 공적문서의 번역으로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상황도 일본에서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 삼자가 하는 번역으로서 대부분 기관에서 공적 번역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번역 회사의 주소, 전화 번호, 번역자 이름, 회사 인감을 교부한 번역 증명서를 교부하는 이른바 번역증명서 첨부번역입니다. 번역 증명서는 번역 회사의 레터 머리말부문에 인쇄, 서명, 날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으로 증명서 번역은 대부분은 통용됩니다. 영어로는 「certified translation」로 사용 됩니다.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 공적 문서의 번역시, 반드시 제 삼자에 의한 번역을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스스로 번역하여 제출해도 접수됩니다.) 제출하는 공적 문서의 번역 요건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번역 회사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처에서는 '자신이 한 번역이다'이라고 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 회사에 의한 번역 증명을 필요로 하는 번역의 경우는 공적 문서, 각종 증명서 번역에 경험이 많은 번역 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번역의 효과성뿐만아니라 비용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번역의 사무라이에서는 비자 신청서의 첨부되는 필요 서류 중심의 번역 서비스를 계속해 왔으므로, 세계 각국의 이민국 등에 당사의 비자 신청등의 번역 증명서가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번역은 원문의 공문서를 각단어별로 번역하고 있으며 서류 심사처의 외국 공무원에게는 일본어 원문 공문서와 번역 대응이 매우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원문을 읽을 수 없는 공무원에게도 매우 안심감을 주는 번역입니다. 서식또한 가능한 원문과 똑같은 모양으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

비자 신청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혼란이 되고 있는 부문에 대해서 몇 마디 추가 언급하자면, 국제결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호적 등본 번역은 스스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 스스로 번역하여 제출하였으나 신청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공문서 관련 번역은 제삼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번역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번역한경우에 접수되는 경우는 특수한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을 마치 모두에게 들어맞는 것 처럼 전체론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며, 특히 제출처에 따라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논의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스스로한 번역은 혼란을 일으킬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어느 기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잊지 말고 언급하는것이면 좋습니다. 현재 당사에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각 국가별 번역에 관한 요건의 개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재일 대사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스스로 한 번역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번역 회사에 번역을 맡겼을 경우에도 번역 공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국현지에서도 제출처가 재일 대사관이 아닌, 미국내의 정부 기관 혹은 학교 그외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제 삼자에 의한 번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고, 또 번역에는 영사관에 공증을 의뢰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로 해당된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제삼자에 의한 번역, 즉 번역 회사에 의한 번역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번역공증이 필요한 일이 많은 듯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번역 회사에 의한 번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번역회사의 번역 증명서만을 요구하고 있고, 공증은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귀사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민국이 지정한 번역 업체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잘 물어오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이민국은 번역 업체지정은 일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의 웹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은 번역 의뢰 패턴 등으로 살펴본 국가별 번역에 관한 요청사항의 개요입니다만, 신청인의 개별상황, 신청처 기관별 상황에 따라 제출물의 번역 요구가 다른 점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제출처의 웹 사이트 및 기타 사항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자 신청 이외에도 해외 지점, 영업소의 개설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본어증명서와 그 번역문을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제출처의 나라, 기관별에 따라, 번역공증, 한층 더 나아가서는 일본어 증명서의 공인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notary」또는「notarized translation」라는 번역조건으로 적혀져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각 신청자의 개별 요건에 대해서는 개인사항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출처로부터의 정보는 물론, 일본 법무국 및 외무성 등의 홈 페이지 정보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증 등이 요구되고 경우는 각 관련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법에서는,공증인이라고 불리는 국가 공무원에 한정하여 공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외국의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국의 영사관에서도 공증 인증하는 사항도 일반적입니다. 재외 공관은 치외법권이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또한, 공인확인 등을 위해서 일본의 영사관 인증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본 외무성 공인확인, 아포스티유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번역업무 경계를 넘는 영역으로 생각되므로, 각자 스스로 이민 컨설턴트, 혹은 해외 법인설립 컨설턴트 등을 고용하고 있는 분은 각 컨설턴트를 통해서 제출처, 외무성 등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번역의 사무라이에서는 고객의 의뢰에 따라, 공증사무소 이외, 미국 영사관, 캐나다 영사관, 오스트레일리아 영사관 등의 번역공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번역 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공문서, 증명서 번역(공증을 필요로 하는 번역도 포함한다)은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참조하면 편리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경우는 공증을 의뢰하는 공증 기관(영사관 또는 공증 사무소)과 제출국, 제출처 기관, 기타 필요 사항을 기입하신 후 주문의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각 영사관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국가에 제출하는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만 해당됩니다.
공증에 대해서는 당사 웹페이지의 공증 페이지에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이쪽을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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